▲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 체포하는 서부지구대 경찰관
강도상해 피의자가 도 경찰청으로 찾아왔지만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청사 내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8일 오전 9시 55분 A(40대)씨는 전북경찰청 1층 로비로 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A씨는 27일 오전 5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청사 방호를 맡은 공무직 직원은 A씨를 단순 민원인으로 여겼으나 대화 과정에서 자수하러 온 것을 확인하고 오전 9시 59분 서부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서부지구대가 범행 장소인 편의점 관할 지구대인 데다가 전북경찰청에서 약 1㎞ 떨어져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후 10시 3분 서부지구대 경찰관이 도 경찰청에 도착해 A씨를 체포했고, 5분 가까이 A씨는 경찰의 아무런 제압이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청사 로비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도 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A씨의 자수 사실이 전파되지 않은 탓에 청사에 5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근무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선조치 후보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서부지구대는 출동과 체포에 집중했고,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면서 도 경찰청은 체포가 마무리된 뒤에야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아닌 공무직 직원은 자수 대응 매뉴얼이 없는 데다가, 112신고가 아닌 지구대 내선이라는 일반 신고 방식으로 접수돼 파악이 늦은 측면도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매뉴얼 마련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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