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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최소 '영업정지 5일'…바가지 끊어낸다

첫 번째 알찬 뉴스입니다.

한옥 바가지 아웃.

지난번 숙박업소에서의 바가지 요금 제재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번에는 그 대상이 한옥, 에어비앤비까지 넓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4일부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기준 가격보다 높게 받는 한옥 체험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도 최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동안 한옥 체험업은 1차 적발이 돼도 시정 명령에 그쳤었는데 앞으로는 처음이라고 해도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에어비앤비 같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그동안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5일, 2차는 15일, 3차는 한 달이고요.

4차까지 적발된다면 외국인 관련해서 사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관광객을 향한 바가지 요금 근절 의지가 보이는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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