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가 7조 원 넘게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792건, 총 7조 2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외화 유입을 약화하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환치기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불법 무역결제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총 송금 한도를 넘는 총 2조 5천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대금을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 등으로 받아 900억 원 상당의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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