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고, 전체 공동재산에서 3분의 1을 노 관장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훈경 기자>
지난 1988년 재벌가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느닷없이 혼외자를 공개하며 2017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판단한 1조 3천808억 원보다 4천억 원 정도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SK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 재산인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이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최 회장의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판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년 뒤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금은 1조 3천808억 원,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빼고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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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노태우 씨의 증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최태원 회장은 1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으로 본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임찬종 기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씨가 최 회장 측에 증여한 약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형성 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고, 둘째, 부부 관계 파탄 이전에 최 회장이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또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금액이 9천440억 원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 등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씨의 증여를 노 관장 측 기여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비율을 전체의 1/3, 약 33.3%로 계산해, 2심이 정한 35%보다 소폭만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에 참작해야 하는 기여로 판단해 비율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은 그 부분을 빼더라도 분할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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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김덕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세기의 이혼' 선고…최태원·노소영 입장은?
[김덕현 기자 : 최태원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송구하다"면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근/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문 분석을 거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재산분할금이 기존 항소심에서 산정한 1조 3천800억 원에서 줄었다고 해도 1조 원에 가까운 돈이고, 노 관장 측 입장에서도 기존 2심 재판부 판단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천억 원이 줄어든 만큼 양측 모두 재판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재산분할금 현금 지급"…법원 판단 의미는?
[김덕현 기자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이 회사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 즉 그룹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문제 등을 들어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줄곧 주장해 온 만큼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도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도 고려한 게 현금 지급 방법이라고 재판부가 밝혔고요. 대법원 단계로 또다시 가서 마찬가지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도 현금 지급 방식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라"…양측 입장은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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