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추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피해 아동에게 자신이 찍은 타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알려진 피해 아동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했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최 전 의원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있는 '채팅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만났단 점을 미뤄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성관계 영상 등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1년 치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신청 사유는 "불특정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별건 범죄'로 보고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여권에서는 '검찰이 추가 피해를 확인할 길을 막았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전달했다"며 "증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지, 소극 대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3대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는데, 범죄 증거가 확인되면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성관계 영상 찍고 "좀 봐봐"…피해 미성년자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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