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당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을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형소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등에 따라 이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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