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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 풀어놓고 키우던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 씨는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키웠습니다.
이 중 공작새 1마리가 지난해 8월 펜션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가던 B(4)군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원인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가둬 두어야 한다"며 "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육하는 동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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