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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장 선거, '최대 8개월까지'로 기한 연장

정몽규 회장 사퇴 후 차기 축구협회장을 뽑을 선거 기한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최대 8개월까지로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거쳐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기한을 '최대 8개월'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60일 이내' 규정은 유지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씩 최대 세 번,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기한이 '최대 8개월까지'로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선거인단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손본 뒤에 내년 3월 초까지 치르면 됩니다.

K-축구 혁신위원회는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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