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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차등' 어떻게 할까…세제 개편 '초읽기'

<앵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토론회에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거주용' 이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천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천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기존 세 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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