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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방치' 인천 요양병원 의사·간호사 검찰 송치

'심정지 환자 방치' 인천 요양병원 의사·간호사 검찰 송치
▲ 영종경찰서 임시 청사

인천 요양병원에서 60대 심정지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놓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유족은 같은 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 분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A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5월 혐의 일부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사건 전체를 검찰에 넘긴 상태"라며 "추후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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