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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뒤늦은 사과했지만...박수홍 친형수, 항소심 벌금 1200만원 유지

"어리석었다" 뒤늦은 사과했지만...박수홍 친형수, 항소심 벌금 1200만원 유지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아내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최후진술에 나선 이 씨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게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씨는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 씨와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해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꾸며낸 발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 간 재산 분쟁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는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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