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공원준 변호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어제(21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이 인터넷 사용자로서 해당 조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막연하게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청구인에게 장차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장래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불법정보 항목 중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정한 내용입니다.
공 변호사는 지난 7일 헌법소원을 내면서 "차별을 포함해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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