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의 필수 요건인 '검사 서명'을 빠뜨려 법원이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부터 A 검사가 재판에 넘긴 피고인 6명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 없이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A 검사는 지난 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KICS)를 통해 이들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자 서명을 누락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알렸으나 이미 A 검사가 퇴직한 뒤여서 서명을 보완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57조 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2012년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공소장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A 검사가 새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검사가 서명하지 않은 공소장에 실무 직원이 대신 서명해 법원으로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서명 없이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도록 킥스를 개선하는 한편 공소가 기각된 6명을 다시 기소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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