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양양군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해 청구를 기각하거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강원도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양양군이 집행한 A 씨의 파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퇴직금 일부가 삭감됩니다.
다만 소청 심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지휘를 받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가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세워 피해자들이 차량을 따라 뛰게 하거나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를 강요하고,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확인하거나 "주식을 사지 않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주식 매수를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총을 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 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직업을 "전직 공무원, 현재는 무직"이라고 밝혔으나, 파면 처분에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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