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핫토픽입니다.
불법촬영 장학관 실형을 피했다,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충북교육청의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청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몸에서는 3대의 카메라가 추가로 나왔고요, 수사 과정에서는 47회에 걸쳐 41명의 신체를 촬영한 게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천명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점에 카메라…불법촬영 장학관, 실형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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