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예외적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어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보완수사권' 대치 팽팽…'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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