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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살인에 '무기징역' 구형…최후진술 도중 눈물?

잔혹한 살인에 '무기징역' 구형…최후진술 도중 눈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A 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 도중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고, 서면으로 진술을 대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 경기 부천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 씨는 B 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 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 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 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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