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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자 경찰서 밖 불러내 체포' 경찰관 기소·대기발령

'자수자 경찰서 밖 불러내 체포' 경찰관 기소·대기발령
▲ 영등포경찰서

자수하려고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 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B 씨는 자수 의사를 밝히며 영등포서에 찾아가 강력팀을 만났지만, A 경위 연락을 받고 밖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또 A 경위는 B 씨가 훔친 80만 원을 영등포 오락실에서 확보했음에도 B 씨로부터 압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압수 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 28일 구속송치 된 B 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음에도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는 A 경위 요청에 나왔고,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이 B 씨의 주장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지난달 1일 석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B 씨의 경우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도망할 염려가 없음에도 체포한 행위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기소가 이뤄지자 A 경위를 대기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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