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요.
그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는 배상금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라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김소영과 그 부모를 상대로 총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액수'라면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 달라'고 도리어 요구했습니다.
김소영,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입니다.
'모텔 살인' 김소영 "배상금, 평생 일해도 못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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