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이 공개한 마약 밀수 장면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 씨에게는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인천공항과 태국 공항에서 마약을 수십 초 만에 주고받는 이른바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인터넷·지도 검색 내역과 가상화폐 투자 내역 등이 일반적인 환전업자의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상당 기간 함께 체류하고 귀국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변호인을 소개한 점 등 범행 가담을 의심할 정황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정황에 불과하다"며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A 씨도 B 씨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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