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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만 걸려도 '영업 정지'…숙박 바가지요금 잡는다

첫 번째 알찬 뉴스, '숙박 바가지 철퇴'입니다.

여름 휴가 앞두고 숙소 예약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14일)부터는 숙박비 바가지요금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숙박 관련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게 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그동안엔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쳤지만, 이제 1차 위반으로도 영업 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반이 반복되면 2차 때는 10일, 3차 때는 20일로 늘어나고요, 4차 위반을 한다면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숙박 요금 게시 의무는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 예약 화면까지 확대 적용돼서 온라인에 표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똑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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