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배달라이더 모습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업소 3,700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음식점의 경우 지금껏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많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일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밥과 토스트 음식점 등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식중독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와 칼·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또 삼계탕과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