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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에 위배…박탈하려면 개헌해야"

이석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에 위배…박탈하려면 개헌해야"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헌) 이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 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아니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됐고 대선 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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