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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6년 뒤 또 음주 사망사고…도주한 70대 '징역 4년'

사망사고 6년 뒤 또 음주 사망사고…도주한 70대 '징역 4년'
과거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6월과 9월 운전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당시 A 씨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구급대 도착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난 사실을 확인한 뒤 도주치사 혐의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B 씨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상당한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 씨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뒤 주거지에 주차하고 나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낸 것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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