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리워드형' 인터넷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리워드형 인터넷 교육 서비스는 특정 조건 충족 시 현금성 포인트·적립금을 지급하거나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4,202건 중 2030 소비자의 신청이 2,024건(48.2%)에 달했습니다.
2030 피해신청 건 중 623건(32.3%)이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한다거나, 일정 학습량을 달성하면 현금성 포인트 또는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리워드형 서비스 관련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212건(34%)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페이백 등을 미지급한 사례가 153건(24.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는 '연장·갱신 미이행'이 105건(16.9%), 광고 내용과 다른 '허위·과장광고'가 57건(9.1%), '정보제공 미흡' 35건(5.6%)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2030 소비자 피해건 중 유형 확인할 수 있는 1,93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어(629건), 직무·취업역량(464건), 공무원 시험(235건), 자격증(20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어,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 강의 관련 피해는 2024년부터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보상 지급 조건,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과 위약금 공제 기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전액 환급, 현금 보상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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