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늘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천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이날(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서 노동계는 8.7%를, 경영계는 2.0%를 각각 인상한 값입니다.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 2천 원·경영계 1만 320원) 당시 1천6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격은 69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9차 수정안을 끝으로 오늘 전원회의는 폐회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주 화요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습니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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