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 한 여권 인사가 내놓은 해법이 논란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어제(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광주에서 여고생이 피살된 '장윤기 사건' 관련 대담 중 "보완수사권이 있어야만 제대로 밝혀지고 처벌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검사가 성범죄 관련 추가 증거 수집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바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어제, 유튜브 '매불쇼') :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요.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려서 경찰을 압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국가가 제도 내에서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할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이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언론에 알리는 게 대안이라는 자체가 황당한 측면이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아예 폐지되면 기록만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장윤기에 대해 당초 경찰은 형량이 낮은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로 강간살인 정황을 밝혀내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드러나, 이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만 수사를 맡겨도 되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유튜브 '매불쇼')
[자막뉴스] "보완수사? 기자한테 말하면"…'제2의 장윤기' 막는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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