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최종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7년 실형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12·3 비상계엄 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번째 대법원 판단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오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1월, 1심 법원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지난 4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오늘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대법원에서 첫 실형 확정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오늘,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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