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38) 씨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 2일 경기 평택시 80대 B 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모친과 함께 B 씨와 화투 놀이를 하다가 B 씨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에 B 씨가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그보다 앞선 2024년 11월 B 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으로 85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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