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허위 교통사고를 내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전 지역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다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갖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55회에 걸쳐 허위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천3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서는 운전자들에게 "사고 충격으로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떨어져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며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보험금 편취 사범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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