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씌워 20년 넘는 옥살이 피해자들을 만든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위증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경찰관 5명 중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최 씨와 장 씨는 지난 3월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재심 재판부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최 씨와 장 씨가 당한 고문 등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데 따라 재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증 혐의 고소는 최 씨와 장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지 5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3명은 위증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불송치 결정을 내린 2명에 대해서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낙동강 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2021년 최 씨와 장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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