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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무효·재선거 가능성?…'투표용지 부족' 후폭풍

<앵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조팀 권지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선거 무효·재선거 가능성은?

[권지윤 기자 : 선거법에 따라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인용되면 선거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도 가능한데,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을 두고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재선거 여부도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전례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유권자 위장 전입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아예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려 재선거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판단 내렸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보수세가 강한 송파,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보수진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거 당락에 영향은 크지 않아 재선거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Q. 시민들 소송 제기는?

[권지윤 기자 : 네, 헌법소원이나 국가 상대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정권은 국민 주권을 실현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점만 인정되면, 국가 상대 손배소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가 선관위를 고발하면서 형사적 책임 추궁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선거법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벌할 구체적 조항이 없어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요. 직무유기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식적으로 직무를 소홀히 했을 때만 적용 가능해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심각성 이유?

[권지윤 기자 : 선관위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입니다.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한 것도 선거 공정성과 참정권의 실현을 위해서 인데, 선관위 스스로 이런 존재 가치를 흔들리게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불신까지 자초한 만큼, 사과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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