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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본격 논의

최저임금위,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본격 논의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내일(4일)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내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지급받는 이들입니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기본권 보장과 저임금 구조 완화 등을 이유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본격 논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측도 발표해 노동계 요구가 끝나면, 사용자 측과의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제 적용 심의 후에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올해 재차 논의됩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쯤 나올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보다 2.9%, 29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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