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 처방해 주거나 대리 처방해 준 대학병원 교수와 후배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싸이와 소속사 매니저,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의사 4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받지 않고, 수면장애와 불안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약은 싸이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대신 타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싸이를 전담해 비대면 처방을 해주던 세브란스 병원 A 교수가 자리를 비울 때면, 후배 의사 3명이 A 교수의 부탁을 받아 각각 한 차례씩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쓸 수 있고, 의식이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이 약물들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해 대면 진료가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초 "비대면 진료였다"며 부인하던 주치의 A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이 소속사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을 때부터 약을 처방받아 오다, 이후 바쁜 일정 탓에 그대로 비대면 처방을 지속해 왔다"며 "안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아니며 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치료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