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를 상습적으로 비난하던 악플러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온라인에 악성 댓글 4건을 남긴 대가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악성 댓글을 단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며 2심 재판부는 사건 2개를 병합해 판단했는데 징역형으로 형량을 대폭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향해 사기꾼, 정신병 등의 비방 표현을 사용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인이라 해도 허용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난치성 뇌전증으로 감정 조절이 어렵고,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참작했습니다.
최근 연예계는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도 악성 루머를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끝까지 추적해 단죄했습니다.
약 2년 간 이어진 형사재판 끝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SM과 하이브 등 대형 기획사들도 해외 거주 악플러까지 색출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혜,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