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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폐지 논란에…정부 "현행 유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폐지 논란에…정부 "현행 유지"
▲ 병원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의무를 폐지하려 했던 정부가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 오늘(31일)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단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한 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이 시작된 뒤 성범죄 우려 등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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