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회계법인별 수습 채용 인원을 배정하고, 실무수습 인정 기관과 부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 직무를 하려면 최소 1년의 실무 수습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I 활용이 늘어난 여파로 회계법인들의 채용 규모가 줄자 합격 후에도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합격자 중 실무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4월 말 기준 1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장회사나 대형 금융회사 같은 곳의 외부감사를 할 자격이 되는 대형 회계법인에게 미지정 회계사를 나눠 채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미지정 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수습처 배정을 신청하면, 한공회가 회계법인의 매출액 비중 등을 고려해 채용 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배정은 미지정 기간이 긴 합격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지정 회계사를 배정받아 채용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회계법인에 한정됐던 실무수습 기관도 합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는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 실무수습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에서도 수습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장기간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들의 수습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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