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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마곡센터 칼부림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발부

LG 마곡센터 칼부림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발부
▲ LG전자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오늘(2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 씨는 범행 동기 등 입장을 취재진 질문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라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전자 연구단지 건물에서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분리 적용했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정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검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정씨는 23㎝ 길이 등산용 칼을 B씨 팔과 C씨 옆구리 등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말을 막 하고 하대하고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LG전자는 취재진을 상대로 낸 입장문에서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을 뿐 해고 통보는 없었다"라며 "LG전자와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회사 내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평소 피해자를 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으며, 사내 협력사를 위해 독립된 업무공간 제공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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