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5년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라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앞서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들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역시 강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