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에 탱크 데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이게 죄가 되는지는 법리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고의성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하고, 그렇다면 보고 라인 가운데 어디까지 개입한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현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박하성 씨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유공자와 유족들을 비하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제가 된 문구가 단순히 비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문구가 누구를 겨냥한 표현인지 등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고의 또한 입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날짜에 '탱크'라는 단어를 쓴 만큼,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가 된 문구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양홍석/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마케팅을 한 것에 대해서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모욕죄는 좀 더 특정이 될 필요가 있다. 대상자도 특정이 돼야 되고….]
문제가 된 문구가 의도적으로 기획됐거나, 상부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이기는 하지만, 정 회장 등을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정 회장을 포함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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