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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허석곤 전 소방청장 피의자 조사…홍장원 2차 출석 조율

종합특검, 허석곤 전 소방청장 피의자 조사…홍장원 2차 출석 조율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6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허석곤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허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의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었던 허 전 청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돼 허 전 청장도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이후 홍 전 차장은 "특검이 단단히 오해할 만한 사실이 있어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렸다"고 말했지만 특검팀은 여전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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