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점검 장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77곳(품목 78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농관원이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19일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입니다.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날(5월 15일)에 수요가 많은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습니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65건(8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장미 8건(10.3%), 국화 3건(3.8%) 등의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중국산·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한 5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습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한 화원은 중국산 카네이션을 꽃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위반 물량은 80㎏, 위반액은 400만원에 달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397만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를 곱한 금액(최대 1천만원 이하)을 과태료로 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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