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중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한단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찰 A 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3달간 로스쿨 입학을 위해 토익과 법학적성시험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지구대 팀장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 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라며 45분 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행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잘못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 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하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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