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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