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오늘 오전 2시 20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교도소 직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오전 3시쯤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3∼4시경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13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던 중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오는 21일 오후 3시 20분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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