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음주단속
대낮에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청 앞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19일) 6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방호관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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