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전 경찰청장·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024년 12.3 내란 관련 각종 발언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조 전 경찰청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각하 결정(불송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중순 고발장 접수 1년 5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검찰에 기록을 송부했고, 검찰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조 전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한 시민단체는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수사 과정에서 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일 뿐 조 전 청장이 직접 누설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 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선 공익성이 인정되고, 관련 발언으로 국가 기능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12.3 내란 직후 국회에 출석해 '정치인 암살조' '미군 폭격 유도' 등의 발언을 한 김어준 씨에 대한 내란 선동 고발 사건도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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