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강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강사가 교원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지난 8일 울산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신체 폭력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을 가한 A 군은 영어 수업 도중 강사 B 씨의 지시에 불응하며 언어폭력을 가하고 B 씨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10여 분 동안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강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B 강사가 현행법상 '교권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 보호 체계에선 제외됐습니다.
B 씨는 정규 영어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학교에서 16년간 영어 수업을 맡아온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영어전담교사처럼 정규 수업을 담당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강사' 신분이어서 교권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기간제 교사조차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배제됐다"며 "교육청의 공식 보호나 지원 없이 피해 강사가 홀로 충격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피해 강사는 폭행 자체보다 '당신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육행정의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16년간 학교 현장에서 헌신했음에도 교육자가 아닌 소모품처럼 취급받았다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법적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부서 협의를 통해 정서·심리 상담 지원과 현장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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