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며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줄여준 겁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8일,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적발 사실을 알리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A 씨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중앙선을 넘고 속도를 위반하며 도로 위에서 이른바 '곡예 운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자신의 차량 뒤를 가로막은 순찰차까지 연속으로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망가지면서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만취 상태로 시내 9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지난 2020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 인근에서 난폭운전을 해 큰 위험을 일으켰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부서진 차량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