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모두 3차례에 걸쳐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 씨와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는 B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와 B 씨는 당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씨의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 크기 소주 패트병을 넣어뒀는데, 피해 남성이 평소 홀로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자 두 사람은 지난 5일엔 약물이 담긴 술병을 B 씨 집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첫 범행 때 사용된 술병과 지난 5일 쓰인 술병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두 번의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모두 벤조디아제핀계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 씨를 통해 술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성분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 남성이 우편함 속 술병을 꺼내 마실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지난 6일 마지막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A 씨는 B 씨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세 번째 범행 시도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 B 씨와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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